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해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 및 체류지변견 신고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제 대상 검토의견
- 외국인 등록사항 말소와 관련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 신고기관 읍ㆍ면ㆍ동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출입국심사 시 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판단됨.
-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의 개정으로 기존에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않은 운수업자 등에게 부여하던 과태료(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를 출・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