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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10
    • 의견마감일 : 2016-06-30
1. 규제사무명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별표 1)
  - 규제 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정지(제한)를 처분하여야 하나 업무정지(제한)가 공익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사무명 : 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 규제 요지 
     철도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안전수칙 세부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관보공고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