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사무명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별표 1)
- 규제 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정지(제한)를 처분하여야 하나 업무정지(제한)가 공익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사무명 : 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 규제 요지
철도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안전수칙 세부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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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공고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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