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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10
    • 의견마감일 : 2016-06-30
1. 규제사무명 : 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
  - 관련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 1
  - 규제요지 :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구체화 함

2. 규제사무명 : 운전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관련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 11
  - 규제요지 : 철도종사자가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규제사무명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관련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안 별표 16
  - 규제요지 :  철도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안전수칙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관보공고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