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함.
2)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2) 사업자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 및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4)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분쟁조정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 증원(안 제61조 및 제63조 개정)
소비자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수 상한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함.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공개(안 제67조의2 신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조정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명을 포함한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2) 구체적인 공개 요건, 공개 내용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마.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6항 신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품위 손상・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