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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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과태료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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