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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규제검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6-17
    • 의견마감일 : 2016-06-17
○ 식약공용 농산물인 하수오의 '제한적 식품원료'로 재분류
  - 하수오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재분류하여 
     사용량을 50%미만 제한하도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4. 규제영향분석서_식품의 기준 및 규격(원료)_v.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