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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6-17
    • 의견마감일 : 2016-06-24
「건축법」 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과태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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