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자동차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경매시에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도록 명확히 규정(‘16.1.28)하였으나, O2O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특성 반영이 어려워 현재 존재하는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문제 발생
□ 주요내용
ㅇ 전자거래만을 통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이력관리정보 등의 표시, 거래기록 보관, 개선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의무 불이행시 사업의 취소・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경우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160616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편집.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605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