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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5-26
    • 의견마감일 : 2016-07-05
ㅇ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조치된 경우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5.1점의 벌점 부과

ㅇ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

ㅇ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0.5점의 벌점 경감

ㅇ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하도급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160629).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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