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비축의무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안 제6조의3 신설)
나.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절차 규정(안 제6조의5 신설)
다. 천연가스 비축의무 감면 사유 규정(안 제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