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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6-22
    • 의견마감일 : 2016-07-12
1. 개정이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비축의무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안 제6조의3 신설)
 나.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절차 규정(안 제6조의5 신설)
 다. 천연가스 비축의무 감면 사유 규정(안 제6조의6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