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도모
* 학원장 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 한 경우, 학습자에게 반환 조치가 미흡하여
-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반환의무 근거를 신설하여 학원장 등의 부당이득 반환 명확화 및 학습자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학원 및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에 대하여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음 (안 제10조의2 신설)
나.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 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함(안 제15조 제4항)
다.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 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안 제18조 제2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