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명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기부대상으로 확대 되는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
-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를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청소용품, 속옷류, 기타 위생용품 등으로 정함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4조의2, 별표4 신설)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사무실, 보관창고), 설비(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및 인력기준 구체화
- 지정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평가를 3년마다 실시
- 평가기준은 기부식품등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균형배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 경비의 범위를 삭제
○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평가기준 구체화
-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되, 신고유형(당연/임의), 사업장 소재지의 인구규모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수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수준,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 하고,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에 관한 근거는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나,현재 하위법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 중임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명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 (개정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신청 → (개정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신청
* 정부 3.0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계획(행자부)에 따른 개정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의2)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고필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건을 확인한 후 지정서 발급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기부식품등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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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_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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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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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_(입법예고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일몰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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