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신고의무자 명확화를 위한 ‘정의’ 조문정비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의 조문정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유통업자’의 범위와 유통이력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최종소비자’의 범위 명확화(고시 제2조)
- (규제 완화)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법 제240조의2 제4항 관련)
: 신고의무자가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고시 제8조⑦)
-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지정* 품목(5개) 기간 재산정 및 신규지정** 품목(11개) 추가
* (8. 22. 만료)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보리, 땅콩, 팥, 도라지, 염장새우, 인삼제품, 홍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