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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6-06-30
    • 의견마감일 : 2016-08-11
1. 제안이유
  여객운송사업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보완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결격사유 보완 (안 제8조)
 ㅇ 결격사유에「유선 및 도선 사업법」,「선박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률 추가
가. 여객선고객만족평가위원회 폐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ㅇ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우수 또는 부진한 선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동 사안에 대해 수시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마련 (안 제21조의5, 안 제59조)
 ㅇ 내항여객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공모・가담자 제재 규정의 마련(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ㅇ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또는 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해운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중복 규제 삭제(안 제50조)
 ㅇ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규정이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바. 보험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57조)
 ㅇ 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