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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6-07-06
    • 의견마감일 : 2016-07-14
가. 부두운영회사제도의 정의(안 제2조제6항 신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2장의 3 신설)
   나. 시험 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안 제7조의2 신설)
   다. “피성년후견인” 반영 등「민법」개정에 따른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변경 (안 제8조제2호 개정)
   라.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안 제27조의3 신설)
   마. 항만별로 항만노무공급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운영(안 제27조의7 신설)
   바. 항만내 갈등 요인 증가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운영(안 제27조의8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재추진법안_규제영향분석서(항만운송사업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