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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의뢰(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12
    • 의견마감일 : 2016-07-22
1. 개정안 변경이유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규격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 크기 규격화
- 비상구 추락방지에 필요한 안전시설 세부기준 구체화

3. 그간 추진사항
- 개정계획 수립 : '16.3.6.
- 입법예고 : '16.5.3.~6.14. / 규제심사 : '16.6.20.
- 법제심사 : '16.6.20. ~ 심사중

4. 개정안 변경내용
- (변경전)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비규제)
- (변경후)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조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부착,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기둥,바닥,벽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것
규제영향분석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