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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18
    • 의견마감일 : 2016-09-17
1. 개정 이유
  국제조화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17)
  1)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4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S/C)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국제 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식약처 지침 등)에 혼재되어 규정하고 있어 민원 편의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해 고시에 일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S/C)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별표 17에 규정함.
  3)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도모가 가능할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20160715_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160715_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