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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8
□ 현행 지침은 美國 대통령행정명령 중 일부와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 외에는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

 ㅇ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부터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우리 정부가 금융제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지침 제2조제1항제19호)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