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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10-15
1. 개정 이유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 및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안 별표 1)
   -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 및 제외국(미국, 캐나다 등) 규제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여 환경 보호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5mm 크기 이하의 생분해가 되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o-페닐페놀) 및 그 염류’,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의 사용기준 변경(안 별표 2)
   - 충분한 안전역 확보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감안하여 화장품 원료(살균보존제)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 제품유형 (전제품 0.01%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제한 및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사용을 금지하고, ‘비페닐-2-올(o-페닐페놀) 및 그 염류’ 는 사용기준(0.2% → 0.15%)을 변경하고, ‘비페닐-2-올의 그 염류’ 사용을 금지함. 또한, ‘클림바졸’은 전 제품에서 두발용제품으로만 사용유형을 제한하고, 페닐살리실레이트은 태아 기형유발 물질로 보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금지하고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그 사용기준을(0.3%→0.05%, 에어로졸 제품 사용금지)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관리 제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
 다. 행정예고 : '16.8.16~10.15 (예정)

담당자 : 화장품정책과 이은경주무관(043-719-3410)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