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가축질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등 필요한 국경검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정(안 제13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원활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거짓진술 등 역학조사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 확대 등(안 제16조)
○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파악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 및 ‘가축의 알’에 대해서도 이동기록을 작성・보존토록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작성・보존대상 확대 : (현행) 가축, 식용란 → 가축, 가축의 알
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확대 등(안 제29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을 확대(시・도, 시・군・구 →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구)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안 제32조)
○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 해제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
○ 국제기준 및 수출국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 마련
마.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 반출 허용(안 제33조)
○ 수입금지된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외에 제3국으로의 반출도 허용
바. 탁송품의 검역(안 제39조)
○ 해외직구 등 최근의 소비 형태 변화를 감안하여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물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사. 검역시행장의 업무 정지(안 제42조)
○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그 사유에 따라 지정 취소 이외에 일정기간 업무 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대한 지시 권한 부여(안 제52조 및 제5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
자. 가축 등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보존 업무의 위탁(안 제55조)
○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이동기록 작성・보존 관련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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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규제영향 분석서(가축전염병 예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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