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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3
    • 의견마감일 : 2016-09-11
ㅇ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숙련도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근거마련,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