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철도물류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4호, ‘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특례, 거점화물역의 지정 및 지원・대체시설 확보・위험물-대형중량화물 철도운송시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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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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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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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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