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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대상 심의 요청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7-06
    • 의견마감일 : 2016-08-16
ㅇ 철도물류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4호, ‘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특례, 거점화물역의 지정 및 지원・대체시설 확보・위험물-대형중량화물 철도운송시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