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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0-13
    • 의견마감일 : 2016-12-14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시사항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등의 표시와 관련된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최종_수정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