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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8-25
    • 의견마감일 : 2016-10-05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요
  가.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나.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다.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라.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규제영향분석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 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