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역량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화장품법 목적에 ‘수출’ 명시(안 제1조 등)
- 화장품 수출 급성장, 5대 유망수출 품목 선정 등 사회적 흐름의 반영하여 화장품법의 목적에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나. 천연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 마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 2)
- 천연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문이 있으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
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화(안 제2조)
-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하여 정의, 혼합 범위 등의 판매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맞춤형화장품을 정의하고 혼합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
라.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안 제3조 및 제3조의2)
-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제조업체로 오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영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업종의 신속한 반영에 한계가 있어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책임판매업・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마.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제3항)
- 화장품 제조업자의 중독자 관련 결격사유를 타법(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결격사유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안 제4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조업 등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진에 한계가 있어 심사청구권자를 제조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
사.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안 제6조)
-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식약처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허가 조항 삭제(안 제7조)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시 식약처 및 환경부에 각각 동일한 허가를 받도록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입 또는 반입 시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삭제
자.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 신청 및 관리 개선(안 제8조)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나,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및 기존 원료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사용 신청 및 정기적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신설
차.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도형 표기 추가(안 제10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필한 제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카. 화장품 소분판매 범위 규정(안 제16조 제2항)
- 화장품 소분 판매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총리령에 위임
타. 화장품심의위원회 도입(안 제17조의2)
- 담당 공무원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항, 판단여지가 있는 개념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위원들의 논의를 통한 전문적・심층적・객관적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하는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
파.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설립(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 및 제34조의2)
- 화장품 정책 집행을 돕는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하.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감시 및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근거를 마련
거.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28조)
-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등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
너.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안 제40조)
- 변경등록 위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삭제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043-719-3402),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백설 주무관(043-719-153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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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0 규제영향분석서_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v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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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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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화장품법_일부개정법률안 v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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