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중 자동차 분야의 기기 종류 및 분류체계를 9개 분야에서 2개 분야(운행차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별로 변경(안 제2조 및 별표2)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시료채취 인력은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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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2) 규제영향분석서(환시법 시행규칙)1608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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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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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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