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검사 확인 의무 등이 신설되어 원재료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원재료 진위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안전위생교육 기관 지정 및 정기 교육시간 규정(안 제18조・제19조 개정)
- 교육기관을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판매업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규정
2. 안전위생교육 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강화 등(안 제18조・제20조 개정)
- 교육기관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인력현황・육시설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거쳐 지정
* 신청서 제출 → 식약처 검토(실태조사 포함) → 지정서 발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계획을 매년 식약처에 제출, 식약처장은 교육 계획을 승인
3. 품질관리인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의무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품질관리인은 법에 따라 직무 수행 일자, 내용, 결과 등의 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함
4.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마련(안 제20조의6 신설)
-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수행 불가, 비위사실 확인, 직무태만 발생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검사명령 이행 기한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 검사기한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규정
6. 소비자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전문검사기관으로 규정
7. 원재료 검사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 신설)
- 원재료별 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진위(眞僞)여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8.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29조의2 개정)
-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정
9. 유통・판매업자 회수 의무 신설(안 별표 4 개정)
10. 영업장 멸실 등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9 개정)
① 영업장 무단 멸실 등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②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위반시 처분 기준
③ 원재료 진위 검사의무 위반 시 처분 규정
④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 위반 시 처분 규정
⑤ 이물검출시 세부 처분기준 및 일반 기준 규정
⑥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 유발 원료에 대한 처분 기준 규정
11. 생산 및 작업기록 등 허위 작성 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 12 개정)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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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_-e-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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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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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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