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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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3개)-20161031_수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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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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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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