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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0-06
    • 의견마감일 : 2016-1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느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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