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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06
    • 의견마감일 : 2016-11-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