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권리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와 체납외국인의 체류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체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제 대상 검토의견
- 안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10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 안제33조제4항에 따른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 기타 안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9조의4, 제29조의2,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6조, 제65조, 제76조, 제78조, 제89조의2는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