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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2
ㅇ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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