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 위반유형의 하나로 '보복조치 금지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동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등을 정하면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함
ㅇ 따라서 금번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행위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법위반유형에 적용되던 방식과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및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등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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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고시 규제영향분석서(외부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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