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명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개선
- 무균제제등 작업소 신축 등 중요한 변경 시 사전 GMP 의무화
- 그 외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개정취지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개선 및 무균제제등 작업소 신축 등 중요한 변경 시 사전 GMP 의무화하고 그 외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입법예고 기간 : '16. 12. 7. ~ '17. 2. 7.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043-719-2640), 이동원 주무관(262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재용 주무관(043-719-1531)
○ 특이사항 : 입법예고안 중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은 규제심사대상 旣심의완료(제2016-505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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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_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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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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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_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_입법예고문(제2016-7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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