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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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평법)_170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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