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