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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물류단지개발지침 전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11-29
    • 의견마감일 : 2016-12-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규정

공공기여율은 해당사업의 용적률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토록 산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