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어 위반행위별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특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ㅇ 규제 대상 검토의견
- 재외동포법 위반행위에 대해 불특정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규제를 구체화・명확화 하려는 취지로, "규제심사 대상"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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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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