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고시) 전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1-11
    • 의견마감일 : 2017-01-10
ㅇ KS인증 제품의 안전인증 등
ㅇ 수입업자의 정기검사의무 
ㅇ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