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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1-06
    • 의견마감일 : 2017-03-06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17.5.19.)을 위한 대상 식품*별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제정할 필요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 비교표준값,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식품유형별 세부 분류 및 표시 도안 등을 정함

  [참고]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15.5.18. 공포, ’17.5.19. 시행)
   (시행규칙) 제6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 대상식품 : 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햄버거, 샌드위치(규제심사 중)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_업로드[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_고시안_17010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