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17.5.19.)을 위한 대상 식품*별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제정할 필요
-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 비교표준값,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식품유형별 세부 분류 및 표시 도안 등을 정함
[참고]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15.5.18. 공포, ’17.5.19. 시행)
(시행규칙) 제6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 대상식품 : 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햄버거, 샌드위치(규제심사 중)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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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_업로드[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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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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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_고시안_17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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