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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1-18
    • 의견마감일 : 2017-03-20
1. 개정 이유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안 제9조제5항제5호 신설)
    1)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 증가
    2)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
    3)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외 동향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
규제영향분석서
  • 17-0112_규제영향분석서(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109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