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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1-25
    • 의견마감일 : 2017-03-25
1. 개정 이유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및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군의 의약외품 지정을 해제하여 고시의 완결성과 입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안 제2호 자목 7)
   1) 현행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이 별도 안전관리의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음
   2)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3) 치아미백제 유사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
  나.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안 제2호 카목)
   1) 휴대용 산소캔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공기 제품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음
   2)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 등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3) 안전관리 사각지대 휴대용 공기 등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
  다.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지정 해제(안 제2호 가목 5) 및 나목 삭제)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 중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 등 4개 품목이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2)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지정 해제
   3)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의약외품 지정을 해제하여 고시의 완결성과 입법 신뢰성을 확보
규제영향분석서
  • 17-0112_규제영향분석서(의약외품 범위 지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111_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내부 의견조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