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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14
    • 의견마감일 : 2017-01-23
O 목적 
 -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경유차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 신설(안 별표21)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