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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26
    • 의견마감일 : 2017-03-07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엄무지원 범위 확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령: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 등 구체화(안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의 개념규정(안 제29조의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시행규칙: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위한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2조)
 * 상기 개정사항 중, 규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시행령 개정사항 중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안 제27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170117)규제영향분석서(우리사주환매수의무화).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102)입법예고 공고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