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1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안 제89조 별표 23)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값이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신설)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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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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