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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25
    • 의견마감일 : 2017-02-14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능력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환경시험검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