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심사원의 교육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3)
1)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대상, 실시기관,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활용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별표 10)
1) 우수한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재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절차 마련(안 제54조 제1항, 제54조의2, 제54조의3)
1) 시험연구기관의 유효기간, 갱신, 지정변경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정신청, 재지정 및 지정변경의 세부사항을 마련함
라. 유기양봉 제품 인증기준 마련(안 별표 3)
1)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고품질 유기양봉 산업에 대한 수요 기반이 구축되어 국제기준, 세계 각국의 인증기준과 국내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유기양봉 제품 인증기준을 마련함
마.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안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1)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늘어나고 고급 유기농사료 제품의 소비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애완용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국내업체의 유기원료 조달 여건 및 경제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함
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개선(안 별표 8)
1)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처분하고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설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사.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방안 마련(안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
1)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폐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근거하여 표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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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규제영향분석서(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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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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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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