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공시
- 이에 따라 하나의 기업(법인)이 업종이 다른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기업의 고용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곤란
- 또한, 단순히 근로자 현황만을 공시함으로써 주로 어떤 업무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지 파악에 어려움
o 위와 같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등을 함께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더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
-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
* 주요 업무는 한국고용직업분표(KECO)의 중분류를 활용하여 공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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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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