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강화, 안 제35조 별표9)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시설 및 인력기준에 경매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3명이상) 추가
- (동물장묘업)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 설치기준(3기 이하) 추가
ㅇ 동물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강화, 안 제43조 별표10)
- 영업자는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온라인 홍보를 할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야 함
- 경매장 운영자의 준수사항* 신설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상황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 등
ㅇ 행정처분 기준 상향(강화, 안 제45조 별표11)
-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미준수시 행정처분 기준 조정
* (현행) 1차(경고),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개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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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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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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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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