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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2-14
    • 의견마감일 : 2017-03-26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시 제출되는 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수입)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수입업 신고 및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사항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동물용_의약품등_취급규칙(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